





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아래의 서류를 다운 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고
카드결재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바로 결재가 가능하오나, 청구계산서가 필요하신 교육생은 아래 연락처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통장입금을 진행하는 교육생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무통장 입금 : 하나은행 146-910006-39704 (예금주 : (주)엔코아)


세금계산서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짜에 발행되며, 수료증은 교육과정의 80% 이상을 수료하셔야 발행됩니다.
환급과정으로 신청하신 경우 출결사항이 중요하므로, 지각 및 조퇴체크가 됩니다.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수강개시 이전 : 이미납부한 수강료 전액(100%환불가능) <교육 1일 오전>
- 총 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 : 납부한 수강료의 2/3환불 가능 <교육 2일 오전>
- 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전 : 납부한 수강료의 1/2환불 가능 <교육 3일 오전>
- 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아니함 <교육 3일 오후>